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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E LOGISTICS (아이앤비 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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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운송약관

    I&BE LOGISTICS 특송운송약관

     

    ** 중요사항 고지 **

    I&BE LOGISTICS 서비스( 이하 I&BE )는 고객 물품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의 업무에 필요한 중간 배송처(대한민국물류 주소지)를 제공하고, 물건이 I&BE 물류센터에 입고된 후 고객을 대신하여 물품 검수를 거쳐 항공배송 서비스(국제운송회사 또는 항공배송 또는 국제특급탁송)를 통하여 신청한 해외의 배송처까지 운송하는 중간자 역할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유상서비스의 구성은 국제운송료와 필요한 별도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해외 수출 통관에 필요한 재비용 등의 지불은 대행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I&BE 를 이용하심에 있어 고객께서는 송하인으로서, 운송물에 관련된 당사자 본인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권한을 위임 받은 I&BE 관리자와 다른 내용의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한, I&BE가 운송물을 인수 받은 시점부터 본 약관 기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고객의 법적인 권리나 권한은 정해진 서비스의 형태(일부 추가비용이 들었더라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 통관, 수출입

    I&BE는 송하인을 대리하여 특송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류의 작성, 상품이나 서비스 Code의 정정 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 하의 관세나 세금의 지불 등을 하게 되며

    (2) 발송자의 수출 통관, 수출관리 목적의 대행자로서 또는 수취인의 수입통관 및 등록의 업무를 수행할 관세사의 지정을 위한 수하인으로의 역할

    (3) 운송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제3자의 요청에 따라 현물을 인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배송지 수취인이 부재 중일 경우

    - 최종 배송지의 보안 상의 문제로 수취인 직접 인계 불가할 경우(. 문서 수발실, 경비실 등)

     

    2. 취급불가 운송물

    아래와 같은 물품은 수령하지(취급하지) 않습니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또는 ICAO(국제민간항공협회), 관련국 정부,기타 유관기관 등에 의해 독극물, 위험물, 금지 또는 제한됨 품목

    세관규칙 상 필요함에도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그런 물품에는 동물류,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화약류, 군수품, 유골, 포르노그라피, 불법약물이나 마약류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3. 배달 및 배달불가

    운송물은 송하인이 제공하는 수하인 주소지로 배달되게 되나 (, 우편서비스의 경우 최초의 인수 우체국이 됨) 수취인이 반드시 개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수취지역으로 되어있는 운송물은 그 지역으로 배달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운송사는 운송물을 수취인께 되돌려 드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은 하되, 이때 관련된 서비스 비용 이나 행정처리 비용 등은 송하인에게 부과 됩니다.

     

    - 수취인이 발송물의 수취거절

    - 수취인이 관련 비용(운임/관부가세 등 운송관련 정당한 비용) 지불 거절

    - 배송지 국가의 세관규정 상, 운송물이 취급 불가한 것으로 간주 되거나, 세관 통관상 Undervalue 등 문제 발생 시

     

    4. 검사

    운송사는 송하인에 사전 통보 없이 물품을 개봉, 검사 할 수 있습니다.

     

    5. 운임적용무게

    운임무게는 중량무게와 부피무게 중 큰쪽을 적용한다. 부피무게는 가로X세로X높이CM/5000,으로 계산하며, 무게(중량.부피)는 운송인의 창고에서 실측한 무게를 적용한다.

     

    6. 운임 및 운임청구

    운임은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것으로 계산 청구되며 정확한 요금산정을 위해 재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송화인은 I&BE에서 산정.통지드린 운임을 선적전에 I&BE에서 지정한 은행구좌로 송금해야하며, 도착지 관세.세금 등 비용발생시 청구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또는 송하인이 서면으로 I&BE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다른 기간 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입증이 없다면, 청구서 발행일자 후 3영업일 내에 수령되었다고 간주 될 것입니다.

     

    7. I&BE의 책임

    I&BE와 송하인은, I&BE의 책임이 직접손실 및 본 6조에 있는 kilo/lb 의 기준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 엄격하게 제한됨을 약정합니다. 영업손실, 이자, 미래의 사업을 포함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는, 비록 당해 손해가 특별하고 간접적이며 당해 손해에 대한 위험이 물품의 수령 전이나 후에 I&BE에 알렸다 하더라도, 그런 특별 위험은 송하인에 의해 부보될 수 있는 바, 제외됩니다. 만약 발송물의 운송에 있어 항공, 육상 또는 다른 형태의 운송이 복합 사용되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물품의 분실 파손 등은 항공운송 중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I&BE의 책임은 운송물 당 미화 100달러 또는, 아래의 기준을 넘지 않는 실제 가액 중 작은 것으로 제한됩니다.

     

    육상운송이 아닌 항공운송일 경우 USD 20.oo / Kg 또는 USD 9.07/lb 이며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육상운송 시 USD 10.oo / Kg 또는 USD 4.54 / lb가 된다

     

    발송물의 배상청구는 운송물 한 건당 한번의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이나 파손 등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의미합니다. 만약 고객께서 본 보상제한도가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발송자가 운송물에 대한 모든 분실과 파손의 위험을 감수하길 원치 않으신다면, 반드시 실제 가치에 대해 특별히 신고하여야 하며, 하기 8조 운송물에 대한 보험에 언급된 부보를 요청하거나 자체 부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8. 손해배상의 청구 기한

    I&B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파손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취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그리고 배달지연 및 분실의 경우는 21일 이내에 수취인이 서면으로 I&BE에게 손해배상청구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운송물에 대한 보험

    고객께서 보험을 요청하시고 관련 보험료를 지불하실 경우 소화물의 손실이나 실물파손의 실재현금 가치에 대해 보험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간접 손실이나 손해, 지연에 의해 야기된 손실이나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0. 운송물의 지연

    운송사는 운송사의의 통상적인 운송일정에 따라 고객의 물품을 배달키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운송사는, 운송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가 아닌 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I&BE는 본 약관 제6조에 규정된 한도를 넘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지연으로 인한 결과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통제불능상황

    운송사는 운송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여기에는 아래의 상황들이 포함됩니다.

    천재지변 : 지진, 폭풍, 홍수, 안개

    불가항력 : 전쟁, 비행기 추락, 입출항 봉쇄,

    물품자체의 특성이나 결함 : I&BE에 알렸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폭동 또는 민간 소요사태

    운송사 이외의 자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 아래의 자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 송하인

    - 수하인

    - 이해관계에 있는 3

    . 수취인이 고용(의뢰)한 통관 브로커 혹은 통관 대행업체

    . 수취인과 정당한 관계(회사동료, 경비실, 문서수발실 등)에 있는 자

    - 세관 또는 공무원

    파업

    전기나 자력에 의한 전자제품이나 사진 이미지, 자료, 기록 등에 대한 손상 및 소멸

     

    12. 바르샤바 조약 및 몬트리올 조약

    운송물이 항공 운송되어 출발지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를 최종 목적지로 하거나 출발지 이외의 국가에서의 체류를 포함하는 경우, 바르샤바 조약 또는 몬트리올 조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 및 몬트리올 조약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운송물의 손실, 손해 등에 대한 운송사의 책임에 관해 규율하고 제한하게 됩니다.

     

    12. 송하인의 담보 및 배상

    송하인은 관련 법률과 규정이나 아래의 담보와 표시의 불이행으로부터 운송사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송하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송하인과 그 대리인이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운송물은 발송자의 고용인에 의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송하인은 신뢰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운송물의 준비를 하게 해야 합니다.

    송하인은 물품의 준비, 보관 및 I&BE에게 인도하기까지, 허가되지 않은 3자로부터의 간섭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운송물은 적절히 봉인되고 주소지도 올바르며, 운송 중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포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통관, 수출입 기타 법률과 규정상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송장은 송하인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고, 그 약관은 송하인에게 의무를 강제하고 구속하는 근거가 됩니다.

     

    13. 운송경로

    송하인은 운송물이 경유지를 거쳐 운송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경로, 이로 등에 대해 동의합니다.

     

    14. 준거법

    약관기준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운송사의 이익으로 발송지 국가의 임의 관할에 속하게 되며,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송하인은 관련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상기 재판의 관할에 대해 귀속됩니다.

     

    15. 조항의 독립성

    일부 조항의 무효나 비 시행은 이 약관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회사명 : I&BE LOGISTICS (아이앤비 로지스틱스) | 대표 : 김성인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50 (양산로 91) , 리드원 지하 2층 207호
    전화 : 02-6959-6682 / 010-3193-5192 / 010-6413-1486 | 이메일 : ibelogistic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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